![]() "끝까지 추적한다" 익산시, 체납자 강력 징수 |
시는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뿐만 아니라 부동산·차량 압류, 공매,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행정 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실제 지난 21~25일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수색 과정에서 일부 체납자의 가족으로부터 8,000만 원 규모의 납세보증과 부동산 담보, 확약서를 확보했으며, 현장에서 차량을 압류해 1,800만 원의 체납세금을 직접 징수했다.
지난 상반기에도 고액·상습 체납자 사업장 및 가택수색을 실시해 납세보증 확보와 건설기계 공매 등을 통해 3,0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산 추적과 강력한 현장 징수 활동을 이어가 고의 체납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의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세정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5.12.23 (화) 05: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