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청 |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남원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이륜자동차, 기계장비)의 소유자에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해 부과하며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상반기(6월)에 전액 부과한다.
다만 1월, 3월, 6월, 9월에 연세액을 미리 낸 연납 차량은 이번 정기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원시는 시민들의 보다 편리한 지방세 납부를 위해 읽기 쉬운 지방세 고지서를 제작하고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인터넷), ARS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자동이체를 신청해 놓으면 건당 500원을, 고지서를 전자우편이나 간편결제앱으로 받는 전자고지를 함께 신청한 경우에는 1,000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 시 납부지연가산세(3%), 차량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12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5.12.22 (월) 1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