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시의회 김태훈 의원 |
이번 조례 제정의 목적은 신선식품 및 생필품 구매처 부재 또는 접근이 어려운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이동장터 운영을 지원하고, 식품 사막화 해소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권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이동장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재정 지원 범위 등이다.
‘식품 사막’이란 특정 지역이나 사회에서 식품 서비스의 접근성이 제한되거나 결핍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기본적인 영양과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조례에는 식품 사막 해소를 위해 신선식품과 생필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동장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장은 이동장터 운영 관련 관계 기관 및 민간 단체와 협력할 수 있으며, 식품 사막 지역을 효율적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실 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동장터 운영 대상 지역 및 지원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다.
김태훈 의원은 “농촌 지역의 식품 사막화는 단순한 구매 불편을 넘어 지역 공동체 약화 등 농촌 소멸을 가속화하는 요인”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농촌 지역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 누구나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2 (월) 14: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