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곡성군청 |
신청 자격은 도시지역(동 단위)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인 세대주이다.
단, 기수혜자, 사업 신청 및 대상자 확정 전 주택 수리 가구, 심사 점수 50점 미만, 주택 융자지원 사업 대상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사업으로는 귀농·귀촌인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가구당에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 부엌, 화장실, 창문 보수비를 지원하는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과 만 65세 미만인 가구에 최대 1,200만 원 보조 50%, 자담 50% 한도에서 시설하우스, 관정, 저온저장고, 농기계 구입, 묘목대, 가축 입식, 농지 구입 등 영농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귀농인 신규 농업 인력 육성 지원사업들이 있다.
대상자는 2월 중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 후 심의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2025년 도시민이 1,000여 명에 전입하고 그중 우리 군이 고향이신 분이 80% 차지하고 있어 더욱 반가웠다. 귀향하는 도시민도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길 바라고, 앞으로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01.08 (목) 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