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청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는 면허 취득 다음 날부터 10년(65세 이상은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반드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남원시 관내 건설기계 면허 소지자 8,424명 중, 올해 적성검사 대상자는 293명이다.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 30일 이내 5만원, 31일부터 3일 초과 시마다 5만원이 가산되어 최고금액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검사 미이행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적성검사는 주소지 관할 등록기관에 신체검사서, 기존 조종사면허증, 사진 1매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3톤 미만 지게차 면허 소지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체검사서는 제1종 운전면허 수준의 검사 결과가 필요하며,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해당 검진 결과는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의 기록만 인정된다.
적성검사에 합격하면 새로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 발급된다.
시 관계자는 “대상자에게 매년 문자 및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적성검사 이행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며 “기한을 놓쳐 면허 취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상자는 반드시 검사 기간을 확인해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01.13 (화) 21: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