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청 |
신청 대상은 융자 신청일 현재 영광군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주민 또는 사업장으로 대출 한도는 주민 최대 2,000만 원, 사업자 최대 5,000만 원이다.
대출 조건은 연리 1%, 2년 거치 후 3년 상환이며, 수혜자가 상환 완료 이전에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융자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올해 사업비는 총 6억 5천만 원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백수읍, 홍농읍, 법성면)에 우선 배정하고, 잔여 사업비에 대해 그 외의 지역에 배정할 예정이다.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소득 수준 등 배점과 거주기간, 신청일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은 영광군 관내 각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신청자는 사전에 NH농협은행 영광군지부를 방문해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번 융자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저금리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01.26 (월) 18: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