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군청 |
복지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올해 2월은 설 연휴 전 소비 지출이 집중되는 시기임을 고려해 군민들이 제때 명절을 준비하고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지급일을 13일로 전격 조정했다.
조기 지급 대상 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이다.
군 관계자는“설 명절을 앞두고 복지급여 조기 지급으로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해남군은 설 연휴 기간 동안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 가구 발굴 및 현장 중심의 상담 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히 운영할 계획이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02.05 (목) 19: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