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 설 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
고창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급 기준은 3만4000원 이상 구매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최대 2만원이다. 1인당 환급 한도는 2만원이다.
환급은 고창전통시장 동문 주차장 고객편의시설에서 받을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아울러 기존 장날에만 운영하던 무료 셔틀버스도 설 연휴전 매일 운행된다.
군민과 방문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고, 어르신과 외지 방문객 등 교통약자의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기간에는 고창사랑상품권 20% 특별할인 혜택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함께 적용된다.
전통시장을 찾는 군민들이 상품권 할인 구매와 환급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황민안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와 무료 셔틀버스 매일 운행에 더해, 고창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전통시장 이용에 대한 체감 혜택이 한층 커질 것”이라며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이 지역경제 회복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전통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품과 농수산물, 생활용품 등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지역 주민들의 명절 장보기 장소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02.09 (월) 13: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