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명절 대비 축산물 이력제 유통단속 실시 |
이번 단속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식육판매업소 및 식육 즉석 판매 가공업소 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 여부 ▲거래 내역서 비치 및 보관 상태 ▲이력 정보의 정확성과 허위표시 여부 등이다.
특히 명절 기간 선물 세트와 제수용 축산물의 유통량이 증가하는 만큼, 소비자가 축산물의 생산·도축·가공·유통 이력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했으며, 위반 사항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군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축산물 이력제는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제도로,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식품 안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설 명절 동안 군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앞으로도 정기 및 수시 점검을 병행해 건전한 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신뢰받는 축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02.13 (금) 18: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