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군,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2,731건, 1억 6천만 원 부과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
| 2026년 01월 13일(화) 16:09 |
![]() 화순군청 |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기준 화순군에 주소 또는 영업장을 두고 각종 인·허가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 납부 대상이다.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구분되며, 종별 세액은 최저 4,500원에서 최고 2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 중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위택스, 전국 공통 ARS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구현진 재무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비교적 적어 납부에 소홀해지기 쉽지만,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에 활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을 경과 할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