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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민간개발사업(모노레일)소송, 1월 29일 상고심 판결‘촉각’

당초 1월 22일 심리불속행기각 결정 기한 경과, 대법원 선고기일 잡혀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년 01월 14일(수) 10:54
남원시청
[AI 호남뉴스]남원시와 남원시 민간개발사업 대주단과의 모노레일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9일 나온다.

13일 남원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시행사가 빌린 돈 408억을 남원시가 대신 변제하라는 내용으로 대주단이 제기한 남원시 민간개발사업(모노레일)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이달 29일로 지정했다.

이번 상고심 선고기일 지정과 관련, 일각에서는 당초 1월 22일이었던 심리불속행기각 결정 기한을 경과하여 대법원 선고기일이 잡힌 것을 두고 원심판결과 달리 시가 유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 결과가 남원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주는 민간투자사업의 폐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또 다른 선례를 남기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본 판결이 지자체 재정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는 지난 2020년 시행사가 시에 불리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공사비를 과다하게 산정해,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시에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에 모노레일 시설물 준공을 앞두고 시행사에 실시협약 변경을 요청했으나, 시행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시행사는 2022년 8월부터 16개월간 모노레일을 운행한 결과, 수익성이 당초 예측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자 사업을 중단 시에 일방적으로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실시협약 제19조를 근거로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본격화됐다.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의회 동의가 유효하고, 해당 사업의 구조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남원시는 2심에서 피고 항소가 기각된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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