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se of undefined constant aid - assumed 'aid' in /home/newscn/public_html/print.php on line 10

Notice: Use of undefined constant aid - assumed 'aid' in /home/newscn/public_html/print.php on line 18
AI 호남뉴스 - 미래를 여는 뉴스24 기사 프린트
영광군,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고지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년 01월 14일(수) 13:49
영광군청
[AI 호남뉴스]영광군은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억 9,018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1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며, 면허의 종류에 따라 4,500원(5종)∼27,000원(1종)으로 구분하여 부과된다.

올해 납부기한은 2월 2일까지이며, 고지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이체, 신용카드,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가산세(3%)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하여 주시고, 자동이체 신청자는 출금계좌 잔액 확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광군 재무과 또는 읍·면 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이 기사는 AI 호남뉴스 - 미래를 여는 뉴스24 홈페이지(www.aihnnews.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aihnnews.kr/article.php?aid=16026350357
프린트 시간 : 2026년 01월 14일 20: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