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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본격 추진

담보력 부족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로 경영 안정·지역경제 회복 기대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년 01월 15일(목) 11:48
장수군청
[AI 호남뉴스]장수군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 대출을 지원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군이 보전함으로써 금융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장수군 소재 소상공인 가운데 신용관리정보대상이 아닌 사업자로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사업장당 보증한도는 최대 3천만 원이며 대출이자율의 최대 4% 이내에서 이차보전이 지원된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또는 거치기간 없이 5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휴·폐업 중이거나 사실상 휴·폐업 상태로 판단되는 사업장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전라북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일반·무도 유흥주점업, 도박·사행성 업종 등 특례보증 제외 업종 △태양광 발전사업자 등 군수가 별도로 지정한 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 지원 신청은 장수군청 농산업정책과 지역경제팀(063–350-2182)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최훈식 군수는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송상공인들께서 희망과 용기를 받으시길 희망한다”며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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