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시,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 첫 시행 정착기반 조성을 위해 본인 출산 시 90만원, 배우자 출산 시 80만원 지원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
| 2026년 01월 20일(화) 09:33 |
![]() 김제시청 |
이번 사업은 근로 대체가 어려운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의 특성을 고려해, 출산 전후 발생하는 생업 공백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청년(18~39세)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으로, 본인이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급여 90만원을,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을 지원한다.
본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 정책 방향과 연계해 도시비 매칭 방식으로 추진되며, 광역–기초 간 협력을 통해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했다.
출산급여 및 출산휴가지원금 신청을 위한 공통 자격요건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도에 거주하고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주민등록상 주소가 김제시에 있어야 한다. 또한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해 자녀를 김제시에 출생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반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이 출산과 양육을 이유로 지역을 떠나는 것을 방지하고, 김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산 극복과 인구 감소 대응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출산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응원하고 뒷받침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사업이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공백을 줄이고, 청년들이 김제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