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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겸면 평장삼거리 불법현수막 근절 캠페인 추진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년 01월 21일(수) 15:12
곡성군 겸면 평장삼거리
[AI 호남뉴스] 전남 곡성군은 지난 16일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과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을 위해 현수막 클린존으로 운영 중인 겸면 평장삼거리 일원에서, 옥외광고사업 협동조합과 함께 불법현수막 게시 금지를 위한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21일 밝혔다.

곡성군에 소재한 겸면 평장삼거리는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 교차로로, 그동안 각종 홍보성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지정 게시대가 아닌 교차로 인근에 불법 현수막이 반복적으로 게시되며 주민 불편이 누적돼 왔다.

이에 곡성군은 해당 구간을 현수막 게시가 금지된‘클린존’으로 관리하고, 최근 해당 지역에 게시된 불법현수막을 일제 철거하는 등 정비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정비는 단순한 일회성 철거에 그치지 않고, 불법게시 행위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의 일환이다.

군은 정비 이후에도 불법현수막이 다시 게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불법현수막 게시 금지’를 알리는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해당 구간이 현수막 게시가 허용되지 않는 장소임을 주민과 광고주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법 게시 행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상습적으로 불법현수막이 게시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점검과 현장 순찰을 병행해 불법 옥외광고물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정 게시대 이용을 적극 안내해 합법적인 광고 문화 정착에도 힘쓸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클린존 운영은 단순한 정비 차원을 넘어 불법현수막이 설치되지 않는 깨끗한 거리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정책이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안전과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정비와 계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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