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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광주‧전남 교육통합’ 대응 긴급회의 개최

교육자치 합의 내용 특별법 반영 추진…“시교육청과 적극 협력”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년 01월 26일(월) 14:24
전남교육청
[AI 호남뉴스]전라남도교육청은 26일 청사 상황실에서 ‘광주·전남 교육통합 대응 긴급회의’를 열고, 특별법에 명시할 교육 분야 핵심 내용과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간담회’에서 교육통합이 잠정 합의됨에 따라, 특별법에 담길 교육자치 분야 쟁점과 이행 과제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선 간담회에서는 교육자치 분야와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

교육가족들이 우려해 온 교원·교육공무원의 인사와 근무 여건과 관련해, 기존 ‘관할지역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는 표현을 ‘관할지역 근무를 보장한다’로 강화하기로 했으며, 학군제는 현행을 유지하되 통합교육감에게 학군 운영에 대한 일정 재량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남교육청은 이날 긴급회의에서 교육자치 분야 합의 사항이 특별법에 명확히 담길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전남교육청은 광주시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교육자치 관련 합의 내용이 특별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공동 대응에 나서는 한편, 그간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한 교육가족의 의견이 법안에 담길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본질과 교육 현장의 안정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가치”라며, “그간 공청회를 통해 확인한 교육가족의 우려와 요구, 그리고 간담회에서 합의된 교육자치 관련 내용이 특별법에 분명하게 담기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간담회’에서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명칭을 ‘광주전남특별시’로 하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과 통합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관계자들은 27일 국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한 뒤, 2월 중 특별법 발의를 목표로 후속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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