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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84%가 봄철에…광주광역시, 산불방지대책 추진

2월1일∼5월15일 산불조심기간 운영…산불예방대책본부 가동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년 01월 28일(수) 09:27
산불 84%가 봄철에…광주광역시, 산불방지대책 추진
[AI 호남뉴스]광주광역시는 오는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운영하는 등 ‘산불방지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시는 최근 10년간 광주지역 산불 중 84%가 봄철에 발생함에 따라 올해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봄철 산불 대응능력을 높인다.

산불조심기간 동안 광주시는 5개 자치구,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등 7개 기관과 함께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과 산불 예방활동 및 초동진화 체계를 강화한다.

산불 지상 진화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산림재난대응단 80명을 선발하고, 산불 진화차·등짐펌프·무전기 등 산불진화장비를 사전 점검·정비하는 등 초동진화 태세를 갖춘다.

광주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신문·방송·대중교통·대형전광판 등 홍보채널을 통해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산불 예방과 초동 진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도 강화한다.

무등산국립공원 내 산불예방을 위해 국립공원과 긴밀히 공조하고, 지역에 산불이 발생하면 초기 진화를 위해 소방헬기(1대), 산림청 헬기(영암항공관리소 3대) 등 공중진화 체계를 구축한다.

산불발생지에 대해서는 원인을 조사해 가해자 검거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현재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을 냈을 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행위와 봄철 논밭두렁 태우기 등은 전면 금지하고,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을 중점 시행한다.

정강욱 녹지정책과장은 “올해 봄철에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산림 인접지에서의 화기 사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산불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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