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 나서 ‘생활불편신고 앱’ 통한 실시간 시민 신고 접수... 주말·야간도 상시 단속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
| 2026년 01월 28일(수) 11:39 |
![]() ‘생활불편신고 앱’ 통한 실시간 시민 신고 접수. |
이번 홍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실제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위반 시에는 ▲불법 주차 10만원 ▲주차 방해 50만원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부정 사용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아파트 단지, 대형마트, 병원 등 위반 사례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담 계도반을 운영해 현장 점검과 홍보물 배부를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시민 누구나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어 주말과 야간에도 단속 효과가 상시 지속되는 만큼, 시민들이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장 계도에 주력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차량 2천여 건을 적발해 계도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장애인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한 단속과 홍보를 지속해 왔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는 공간”이라며, “계도반 운영과 홍보 활동을 통해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