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군, “내란 당시 통상적 수준의 청사 방호 유지” 실무적 조치이자 평상시 수준의 방호 체계 유지”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
| 2026년 02월 12일(목) 16:22 |
![]() 완주군청 |
군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단행한 완주군청사 폐쇄 조치가 정치적 의도나 특정 세력에 대한 동조가 아닌, 상급기관의 긴급한 행정 지시에 따른 정당한 공무수행이었음을 강조했다. 이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통상적 수준의 청사 방호체계를 유지한 실무적 대응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조치가 군수에게 사전에 보고되거나 별도의 정치적 승인을 거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직관이 상급기관의 지시사항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응한 실무적인 판단이었으며, 이는 군수의 의중이나 지시와는 무관하게 행정 시스템에 따라 작동한 결과다.
고환희 완주군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는 “당직자가 공직자의 직분을 다한 것”이라며, “이를 ‘내란 동조’라는 자극적인 용어로 규정하는 것은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한 공무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직자가 정치적 풍파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군민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근거 없는 비방보다는 당시의 급박했던 행정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