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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3월 시행

지역업체 참여 시 용적률 최대 20% 인센티브 부여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년 02월 12일(목) 15:50
전북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3월 시행
[AI 호남뉴스]전북특별자치도가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오는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도는 12일 도청에서 시군 관계관 회의를 열고 '전북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의 주요 내용과 실무 적용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 건설정책과장을 비롯해 시군 도시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업무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해 시행 초기 예상되는 행정적·현장적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공동주택 사업에 대해 지역건설산업 참여 실적에 따라 최대 2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인센티브 기준은 ▲공동도급 참여 ▲하도급 활용 ▲지역 자재 사용 ▲지역 장비 활용 ▲지역 전문인력 참여 ▲설계용역 참여 등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각 항목별 참여 비율과 실적을 정량적으로 산정해 단계별 점수를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하는 구조다.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사업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유인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는 그동안 건설경기 침체와 외지 업체 중심 시공 확대 등으로 지역업체의 수주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에 공동도급, 하도급, 지역 자재 사용, 설계용역 참여 등 총 6개 항목을 세분화해 인센티브 산정 체계를 마련했다.

현재 도내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건축 중인 아파트 현장은 30개소, 총사업비 약 4조8천억 원 규모다. 제도가 본격 적용되면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 비율이 확대되고, 자재·장비·설계 분야까지 지역경제 전반으로 파급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앞으로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지침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인센티브 산정 기준의 명확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운영 성과를 분석해 필요 시 보완·개선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4월부터 11개 건설단체와 시군, 전북연구원이 참여한 TF를 운영하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후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했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행정규칙 제정 절차를 거쳐 해당 지침을 확정했다.

김용수 전북자치도 건설정책과장은 “이번 지침 시행은 지역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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