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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4월 27일부터 지급

온·오프라인 접수,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서 사용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년 04월 21일(화) 13:17
장흥군청
[AI 호남뉴스] 장흥군은 오는 4월 27일부터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생활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최대 60만원의‘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소득 하위 70%군민이다.

1차 지급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6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게는 50만원이 지급된다.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며 소득 하위 70% 군민에게 1인 25만원이 지급된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도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지급수단은 온라인(카드사 누리집·앱·콜센터·ARS)과 오프라인(읍·면 행정복지센터,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선택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는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장흥사랑 상품권은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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