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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년 04월 29일(수) 12:29
부안군청
[AI 호남뉴스] 부안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17만 926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와 개별 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한 뒤 감정평가사 검증,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제출, 부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부안군청 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안군청 홈페이지에서 가격 확인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오는 6월 1일부터 25일까지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 재조사 등 이의신청가격 검증 및 처리 절차를 거쳐 같은 달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허진상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인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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