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소방시설 위반 신고대상 15종 확대… 포상금 한도도 상향 신고대상 15종으로 확대, 포상금 한도 연 50만원에서 연 300만원 상향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
| 2026년 05월 07일(목) 14:26 |
![]()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119상황실 |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신고 대상은 기존 7종에서 15종으로 늘어났다. 기존 신고 대상 시설에 아파트등을 포함해 운동시설, 오피스텔, 공장, 창고, 관광휴게시설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주거시설, 다중이용시설, 화재 취약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신고 대상은 소방시설을 고장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작동 정지시키는 행위, 방화문·피난계단을 폐쇄하거나 잠그는 행위, 비상구와 피난통로에 물건을 쌓아 대피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위반행위를 직접 목격한 도민이 48시간 이내에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소방본부·소방서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포상금 지급 기준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상향됐다.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한도는 기존 연간 5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신고 1건당 지급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5만 원으로 유지된다. 일부 포상금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될 수 있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비상구를 막거나 소방시설을 방치하는 행위는 화재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요인”이라며 “신고포상제 확대 시행을 계기로 생활 주변의 안전 위반행위가 줄어들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