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시청 |
시는 이번 인가로 도시재생사업 종료 이후에도 거점시설 등 생활 기반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주민 중심의 재화·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갖추게 됐다.
조합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기초 생활 인프라를 유지·관리하고,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 주도 조직이다.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며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마을 운영의 지속가능성과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합은 지난해 9월 창립총회를 개최한 뒤 설립 절차를 추진해 왔으며, 지난 8일 국토교통부 설립인가가 확정됐다. 시는 조합이 도시재생 성과를 ‘사업’에서 ‘상시 운영’으로 전환하는 핵심 주체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합은 앞으로 ▲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 ▲마을카페·마을레스토랑 운영, ▲지역 농산물 및 특산물 판매, ▲스마트미디어 제작 및 홍보 대행 등 지역 밀착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주민 소득 증대와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재생 사후관리 체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시와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조합의 조기 정착을 위해 운영 교육, 시설 운영 실무, 조합 운영·경영 실무 교육 등 맞춤형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행정·현장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초대 장택근 조합 이사장은 “최종 설립인가까지 함께 노력해 주신 조합원들과 김제시 관계자들에 감사드린다”라며 “거점시설 운영 안정화와 주민 체감 사업 확대를 중심으로 조합과 마을이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립인가는 도시재생 성과를 장기적으로 유지·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조합이 주민 주도의 운영체계를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01.14 (수) 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