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시청 |
이번 점검은 떡류, 한과류, 다류, 나물류 등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반찬가게, 방앗간 등), 대형마트 및 재래시장 등 식품접객업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등 총 22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무신고) 제품 제조·판매 여부, ▲부패·변질 원재료 사용 여부, ▲유통기한 위·변조 제품 진열·판매 여부, ▲위생적 보관·진열 상태, ▲허위·과대광고 및 과대포장 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등이다.
또한, 전통시장 및 마트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제수용 식품 등을 수거해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에 대한 위생 관리를 강화하여 식품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01.19 (월) 2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