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어가 사진 (넙치). |
지원 대상은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류·새우류·자라류·패류 양식어가로, 수산업법과 양식산업발전법 등에 따른 양식어업 면허·허가·신고를 받고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이다.
지원 규모는 어가(법인)당 최대 3억 원 이내 융자로, 금리는 연 1%다.
상환기간은 품종별로 ▲패류 2년 ▲어류·새우류·자라류·기타어류(내수면·해수면 포함) 3년이며, 일시상환이나 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수산물 의무 자조금 대상 양식어가가 의무 자조금을 미납하면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어가는 사업신청서, 신용조사서, 배합사료 구매계획서, 양식어업 면허·허가·신고증,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해 사업장 주소지 관할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지원에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은 465어가 524억 원으로, 전체 899어가 971억 원 가운데 54%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했다.
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은 국제 원재료 가격상승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08년부터 지속 추진해 온 사업”이라며 “저금리 융자를 통해 어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친환경 양식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또는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관할 지원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01.22 (목) 1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