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기 의원(부안) |
김 의원은 “공수의사 제도는 평상시에는 눈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질병 발생 시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공공 방역 인력”이라며, “이러한 역할에 비해 현재 인력 운영 구조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물방역과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총 80명의 공수의사가 도내 237개 읍·면·동, 약 1만 2천여 개 축산 농가를 담당하고 있으며, 공수의사 1인당 평균 150여 개 농가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일상적인 예찰 업무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기술적 방역 업무까지 수행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충청남도와 전라남도 등 인접 광역지자체와의 비교를 통해, 전북은 사육 규모에 비해 공수의사 인력 수가 적고, 월별 지원금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공수의사 개인에게 집중되는 업무 부담이 구조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특히 김 의원은 공수의사 인력 규모가 해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변동되는 구조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2025년에는 추경을 통해 10명을 추가 확보한 반면, 2026년도 본예산에서는 동일한 인력 규모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방역 인력은 단기간 증감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인력 운영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집행부에 ▲공수의사 10명 증원분의 안정적 재확보 ▲사육 규모와 방역 업무량을 반영한 중장기 인력 운영 기준 마련 ▲공수의사 처우 및 근무 여건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가축방역은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준비의 영역”이라며, “공수의사 인력 운영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이 전북특별자치도의 방역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01.26 (월) 2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