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군청 |
사고는 지난해 9월 7일 새벽 삼례읍 소재 삼례어린이집(원장 김정자)에서 발생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근에서 토사와 빗물이 유입되면서 급식실과 지하강당이 약 10cm가량 침수되는 등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침수로 인해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등 일부 가전제품이 고장 났고, 바닥 보일러와 장판 훼손도 확인됐다.
완주군은 피해 발생 직후 삼례읍 행정복지센터와 협조해 피해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해당 어린이집이 원활히 보상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접수 및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실시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완주군 지원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된 시설로, 보험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아 배수로 정비와 급식실 보수(장판·도배·보일러 등), 가전제품 교체 등 복구를 마무리했으며 현재 정상 운영 중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군 지원으로 가입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제도가 재난 상황에서 실질적인 복구 지원 장치로 기능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어린이집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영유아 보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01.28 (수) 1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