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군산경찰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합동 단속 |
이번 단속은 고지서 발송 및 압류 처분에도 불구하고 납부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추진됐다.
특히 시는 이동형 체납 차량 단속 시스템을 탑재한 태블릿·모바일을 활용했고 가상계좌·ARS·카드 납부 등을 이용한 현장 징수를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날 하루 동안 자동차세 고질·상습 체납 차량 포함 총 15대를 적발했다. 이 중 4대의 차량 소유주로부터 체납액 210만 원을 현장 징수했다.
또한 8대는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3대의 차량은 영치 예고를 통한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이 외에도 시는 향후 번호판 영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내지 않는 경우, 인도 명령 및 공매 절차를 통해 강력하게 체납액을 충당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즉시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분할 납부를 유도하거나 영치를 일시 유예하는 등 탄력적인 납세 편의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군산경찰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었다”라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신속히 자진납부해 주시기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04.23 (목) 1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