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청 |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해 산정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올해 전주시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 상승률(1.13%)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평균 1.68% 소폭 상승했으며, 지역별로는 완산구가 1.39%, 덕진구가 2.02%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수준별로는 3억 원 이하가 전체의 8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3억 초과 주택은 대부분 다가구주택이다.
최고가는 풍남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19억6200만 원으로 책정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5000만 원이 상승한 금액이다. 해당 주택은 한옥마을 중심지역에 위치해 표준주택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전주시 세정과와 주택소재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열람도 가능하다.
시는 제출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도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와 국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면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대한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04.27 (월) 15: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