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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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독려

2026년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제도 안내

광양시청
[AI 호남뉴스]광양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시행하는 ‘2026년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일시적인 경영애로를 겪고 있으나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마련을 위해 편성된 정책자금이다.

특히 철강 및 연관 산업을 중심으로 자금난을 겪는 광양시 기업들이 경영위기 국면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운전자금 중심의 지원이 이뤄진다.

지난해 11월 20일 광양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업자등록증상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경영애로 사유 요건을 자동으로 충족하게 된다.

이에 따라 매출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규모 요건을 충족해 신청할 수 있다.

대출조건은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5%(2026년 1분기 기준 정책자금 기준금리 3.14%)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기업당 10억 원 이내 ▲융자범위: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융자방식: 중진공의 직접대출 방식이다.

융자 신청은 중진공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제도 안내에 관한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또는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다만 일부 기업은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전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한 우량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세금 체납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상습 임금체불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자금은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돕고, 지역 산업과 일자리를 지키는 중요한 안정망”이라며 “관내 기업들이 제도를 모르고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시 누리집과 ‘MY 광양’앱, 산업단지 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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