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미정 의원 |
이번 결의안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과잉진료·부당청구 등으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2018년 밀양세종병원 화재 사건과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100억 원대 보험금 편취 사례에서 보듯,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부터 행정조사를 지원해 왔지만, 특사경 인력이 3명에 불과해 직접 수사에는 한계가 있으며 현행 행정조사 중심 단속체계로는 불법행위 근절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했다.
첫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공단이 보유한 불법개설 의료기관 관련 빅데이터와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요구다.
둘째, 국회와 정부는 특사경 도입을 위한'사법경찰직무법'등의 법적·제도적 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특사경 권한 부여를 위해선 관련 법령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대표발의자인 박미정 의원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최지현·정다은·안평환·홍기월·서임석·서용규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02.09 (월) 1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