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직불제, 수급조절용 벼 사업 읍면동 담당자 교육 |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농가당 130만원을 지원하는 소농직불금과 경작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지원하는 면적직불금으로 나눠진다.
‘전략작물 직불제’는 식량자급률 제고, 쌀 적정생산 유도, 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대상으로 ha당 50~750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한다.
‘수급조절용 벼’는 평상시에는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하여 밥쌀 시장으로부터 사전 격리하는 사업으로, 밥쌀 공급부족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밥쌀용으로 전환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 주요 개정사항으로 전년대비 ①노인장기요양 등급자에 대한 의사진단서 추가 서류 제출, ②전략직불사업 하계조사료 외 2 품목 단가 인상 ③두류 세부품목 정비 및 지급조건 추가, ④ 전략작물직불 수급조절용 벼 등 외 3품목 신규 추가 등 주요 내용이 개정됐다.
전준미 농업정책과장은“읍면동 직불제 담당자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 제고, 농업인 민원 응대 및 불편 해소와 현장대응력 향상을 위해 실시한 교육의 취지에 맞춰 개정사항 등을 사전 파악하여 3월 기본직불 및 전략작물직불 대면 신청접수 등 사업추진 절차에 따라 대상농가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와 접수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02.12 (목) 1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