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청 |
도는 양파, 마늘, 건고추, 노지감자 등 4개 품목을 대상으로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최저가격 보장제)’을 시행하고, 총 525농가에 43억 4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상 악화나 과잉 생산 등으로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90% 이내를 도비와 시군비로 보전하는 제도다. 2016년부터 시행돼 농가의 경영 안전판 역할을 해오고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농지에서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협과 계약재배를 통해 계통출하를 이행한 농업인이다.
올해 지원 대상 품목은 가격 하락 폭이 컸던 4개 품목이다. 가장 많은 지원이 이뤄지는 품목은 양파로, 423개 농가에 총 40억 원이 지급된다. 지원 단가는 ㎏당 268.8원이다.
마늘은 47개 농가에 2억 7천만 원(㎏당 718.5원), 노지감자는 47개 농가에 7,700만 원(㎏당 171.4원), 건고추는 8개 농가에 270만 원(㎏당 2,199.4원)이 각각 지원된다.
지급 대상 물량은 총 1만 5,685톤으로, 품목별 주 출하기 평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을 밑돈 경우에 한해 차액의 90%를 적용해 산정됐다. 반면 생강, 가을배추, 가을무, 대파 등은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상으로 형성돼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가격안정 지원금이 농자재 가격 상승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02.12 (목) 1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