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군청 |
군은 올해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주택 철거·처리, 비주택(축사·창고 등) 철거·처리, 지붕개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일반 가구 기준 주택 철거 352만 원, 지붕개량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한다.
비주택(축사·창고 등)의 경우 가구 구분 없이 면적 200㎡ 이하까지 지원하며, 모든 항목에서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신청인이 부담하게 된다.
우선지원가구의 경우 주택 철거·처리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붕개량 사업비 또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슬레이트는 노후화될 경우 석면 가루가 비산되어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만큼,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생활 주변의 석면 위해 요소를 원천 차단하고 주민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임동완 자원순환과장은 “군민들이 석면 걱정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체감형 환경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전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05.07 (목) 17:52















